2023년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와 내용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득세율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알지 못해 더한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작년의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뀐 세율은 해당 년도 소득분부터 반영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소득세법
202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세율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어 1,200만 원 이하에서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이전보다 더 넓은 폭으로 과세된다고 봐야겠습니다.
또한, 4,600만 원 이하에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전반적으로 수입에 따른 과세 부담이 더욱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세무사 대행을 하시는 분들 또한 염두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소득세율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과세표준에 맞게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세율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
달라진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이나 물품의 세액을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상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즉, 과세 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경우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해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 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 노동, 연금 및 기타 출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종합소득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종합 소득세 세무사 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잘 확인하셔서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종합 소득세 신고 대리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알아두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정된 종합소득세율 적용시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종합 소득세율에 대한 시행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보를 종합해 보면,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2023년에 신고하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예전 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일부 과세 구간과 금액이 변경되어, 2022년까지 유지된 소득세율에서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는 부분도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전에 지출한 식대 비용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배당금도 마찬가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이전에 수취한 배당금은 예전 규정에 따라 익금 불산입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개정된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도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를 잘 알고 해당이 되시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절세를 위한 방법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무 기장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세무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 규모와 관리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고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신규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기간을 챙기고 매입증빙자료만 잘 받아서 보관한다면 매번 세무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리로 지출되는 세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 및 인건비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와 복식부기 대상자는 세무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기장을 맡기지 않고 내가 준비한 자료와 작성한 장부를 기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나 사업 형태에 관계없이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세무 기장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세무기장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더욱더 효과적인 세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어려운 경우, 세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서 더 나은 세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절세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의 글들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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