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금이므로 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신청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금액 및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청년들이 부담하는 월세 비용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하며,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내 12개월(회)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는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이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이 미고려됩니다. 첫째, 만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셋째, 미혼부·모인 경우. 넷째,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둘째,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셋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넷째,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섯째,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여섯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을 수혜 하는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 및 산정 기준
청년독립생활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청년독립가구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의무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둘째,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후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소득을 말합니다.
셋째, 일반재산이란, 건축물, 주택, 토지 등을 말합니다.
넷째,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란, 대출금,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등을 말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년독립가구가 청년독립생활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하며,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대출금,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등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주거안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혹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청년 주거안정 지원금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월세 금액이 최대 지원 금액인 20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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