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소요기간이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여행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여권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빠르게 아래의 분실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재발급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여권신청 방법은 아래의 정부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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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국내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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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 24(해외 거주) |
여권 재발급의 경우 국내와 해외의 거주구분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또한 신청하기 위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재발급신청서
-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 여권용 사진 1장
-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일기준으로 4~5일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여권 발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된 여권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시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수수료 납부하기
-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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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 |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의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최근 분실된 여권들의 부정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리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일 분실하셨다면 아래에서 분실신고부터 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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