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경우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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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아동의 연령은 만 12세 이하 |
상황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된 가정 |
소득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기준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연령기준에 따른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다문화정으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부모가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지원금 및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집니다.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 A형 B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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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
또한 가, 나, 다형으로 구분되고 그 기준은 중 위속득의 퍼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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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나 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다 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그에 따른 지원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다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9,418원 지원
- 나형: 6,648원 지원
- 다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 9,972원 지원
- 나형: 6,648원 지원
- 다형: 1,662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유의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신청하는데 무리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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