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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 ﻌ •⑉) 2023. 6. 13.

이번에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본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신청
아이돌봄-서비스-신청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경우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아동의 연령은 만 12세 이하

상황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된 가정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또한 선정기준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연령기준에 따른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다문화정으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부모가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지원금 및 지원 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집니다.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 A형 B형

A형

20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또한 가, 나, 다형으로 구분되고 그 기준은 중 위속득의 퍼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가 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 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 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그에 따른 지원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다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 가형: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9,418원 지원
  • 나형: 6,648원 지원
  • 다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 9,972원 지원
  • 나형: 6,648원 지원
  • 다형: 1,662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또한 아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유의 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신청하는데 무리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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