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글입니다.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이 정부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 목 차 >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축시 10만원이상의 정부지원금 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조건: 만19~만34세, 소득 월50만 이상~월200만 이하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저축을 하는 납입자에 한하여 10만원이상 최대 30만원까지 3년 만기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좀더 살펴보면 3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최소 360만원 부터 1,08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소 720만원에서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자격조건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개좌를 자격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및 재산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첫째, 가입연령은 신청당시의 기준으로 만19세 부터 만34세 미만인 청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자 기준의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 부터 만39세 까지 허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급자는 기초수급자를 말하며 차상위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라 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의 구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는데 이를 중위소득이라 하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중위소득을 x50%(0.5) 하면 중위소득 50%의 값 이됩니다.
둘째, 소득기준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50만원을 초과 하고 월200만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도 수급자와 차상위자 기준의 50%이하인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셋째,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청년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표에 표기된 그대로의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넷째, 가구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위의 네가지 사항이 충족이 된다면 자격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자격조건이 충족이 되는 청년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신청일은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19일 까지 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청년 본인의 통장 개설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 또는 예정중이라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수 입니다.
※ 신청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이렇게 진행되며 해당하는 청년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맨아래에 신청사이트 링크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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