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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정보

2023 청년도약계좌 나이와 중복여부, 공무원가입여부

by (⑉• ﻌ •⑉) 2023. 3. 23.

2023년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 서울 지원하는 방안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였습니다. 그 해당 나이와 중복여부 또한 공무원가입 가능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청년도약계좌 나이 및 신청대상: 만 19~34세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자
  •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및 상세정보: 5년 70만원 납입 시 최대 4,817만 원
  • 청년도약계좌 중복 여부: 가능하리라 예상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가입: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 심사 기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함

청년도약계좌 나이 및 신청대상

이 계좌의 신청대상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는 만 19 ~ 34세이며 병역을 이행한 기간만큼 플러스됩니다. (최대 6년까지)
  • 개인의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6,000 ~ 7,500만 원인 분들도 가입가능하나 이자소득의 비과세만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분들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라 함은 전체 가구를 소득의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의 구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는데 이를 중위소득이라 하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및 상세정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3,500만 원인 A 씨가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 원씩 납입한다면 수령액이 어떻게 될까요?

원금합계 4200( 70만원 X 60개월 ) 만원 + 정부기여금 ( 2.3만 원 X 60개월 )
총합산금액은 4,817만 원 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40만원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www.fsc.go.kr

 

청년도약계좌 중복 여부

정부의 사업 중 비슷한 사업으로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를 살펴보면 정부의 청년대상 지원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이 되리라 예상하는 바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시중의 11개 은행에서 가입하면 되며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SC은행입니다. 아래는 관련링크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서금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m.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가입

공무원으 가입이 안된다는 말도 떠돌았지만 그런 말들은 유언비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면서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충족한다면 공무원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 및 비대면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가구원의 조건은 가입기준으로 합니다.
  • 개인, 가구소득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의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1년 소득기준으로 합니다.
  • 1년 주기로 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조정 및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가구소득은 미반영됩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는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청년희망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잘 판단하시어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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