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청년들의 비만 또는 허약한 체질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복지 및 사회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및 세부정보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기본정보
기본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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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
복지,문화분야 |
지원 내용 |
3개월간 월 24만원에 상당의 비용 지원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등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지도 및 정기적 운동 - 신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자세 및 체형교정 운동 |
운영 기간 |
2023년 3월 ~ 12월 (10개월) |
서비스 횟수는 1대 1 맞춤 운동처방은 주 2회, 1대 2: 주 3회(회당 60분), 1대 3: 주 3회(회당 70분), 1대 4: 주 3회(회당 90분)로 진행됩니다. 또한 자세 및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 및 골반이상)의 운동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기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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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
BMI(체질량) 지수가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 청년 |
학력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서비스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기초의학 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 및 평가
3단계: 개인별 맞춤처방 및 프로그램 실시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사후관리(효과적인 측정 검사 의무실시)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청년신체 건강증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검사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거주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재이용이 가능하며 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이며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상이한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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